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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옷파손비 지불
 이혜영
 2025-05-12  |    조회: 71
파카를 19년도에 구입해서 드라이 맏겄는데 옷을 파손시커놀고 감가상가 해서 오만원 지불 하겠다고 합니다 가겍은 15만원 정도이며 영수증도 제출했습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05-13 00:54:46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필요 시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