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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한번쓰면 검게그슬려서 별 효과없음
 이종욱
 2025-05-12  |    조회: 86
처음부터반품처리해주라고하니까 한번쓰면 절반은써야한다고해서 180만원 월 5만원씩 36개월활부했는데 막상절반쓰고 반품처리해주라니까 90만원에서 활부이자빼고 21만원밖어못준다함 이후자꾸뭐라하니까 30만원준다고함
댓글 1

담 당 자 2025-05-13 01:00:03
사용중이신 제품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발생시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과실부분에 대한 제보자님의 억울하신 심정을 해당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