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사항 (판매자-아소부)
1.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제2호 "상품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된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 공급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를 위반한 것에 대한 고발
2.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거짓·과장의 표시·광고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인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에 대한 고발
고발 사항 (중개자 - 네이버 쇼핑)
1. 전자상거래법 제20조에 따르면 통신판매중개자(플랫폼)는 일정 조건 하에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참조 링크 : https://brand.naver.com/asobu/products/5923555132?NaPm=ct%3Dmal6wkf5%7Cci%3Dcheckout%7Ctr%3Dppc%7Ctrx%3Dnull%7Chk%3D37c4dbac9dc530f624b16cf20dfb08ea43804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