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 4월2일 구매후 환불 불가
 이정미
 2025-05-13  |    조회: 146
4월2일 아이 옷을 구매하였으나, 5월13일이되어도 옷으로 교환만되지 환불이 안된다고만합시다. 쇼핑몰 상에도 품절이라고 기재되어있고, 품절이라 구매 불가한 제품을 리오더안내문자만 두번 이상 보내고 환불은 안되니 교환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사이즈교환도 아니고, 품절된옷이면 환불해주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05-13 10:06:24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