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유통 | 과다한 가격 판매
 유단석
 2025-05-13  |    조회: 197
Screenshot_20250513_130228_Coupang.jpg
22년10월7일 쿠팡을 통해 엔젤녹즙기 엔젤리아8000을 4,160,920원에 구매해서 10월 13일 동 상품을 받았습니다

최근 구입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싸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엔젤녹즙기 본사에 동상품 입금 금액을 전화로 확인했더니 2,570,000원이 동 상품 판매자인 이기수명의로 입금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쿠팡에 입금한금액과 제품 회사에 입금한 금액 차이가 1,590,000원이나 납니다

고발조치 하오니 빠른시일내 조치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05-13 15:45:39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장자율경제의 원칙상 가격은 판매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소비자도 다른 업체를 이용할 수 있기에 법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중재의 대상이 아니라 정하고 있습니다. 가격관련하여 구체적인 상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언을 받을 수 있으며, 공공요금처럼 정부의 통제를 받는 가격 또는 정부에서 특별히 관리하는 품목(예를 들면 전기료.가스료 등 에너지 소비자 가격, 버스료.택시료 등 각종 여객운송요금 등 특정 요금 및 가격)을 제외하고는 달리 규제를 할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