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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의류해외직구판매
 안성원
 2025-05-13  |    조회: 154
카카오앱 사이트에서 광고를 올려서 구매를 하였읍니다 제품사진과는 너무차이가나는 의류제품을 판매(해외직구)를. 하는 우여유통(옷잘입는멋남) 고발합니다 옷 질감이나 스타일이너무안좋아서 반품의뢰를 했더니 배송은 한번에 보내놓고 반품처리는 옷한벌당 배송비용을 소비자에게 부담하라고(9000~12000원).떠넘기고 6벌을 제외하고 환불해줘서 속이무척 상합니다. 어찌 이런제품을 파는지. 또 카카오는 이런회사를 광고하게 하는지. 참으로 답답합니다 온라인이라 더 화가납니다 이에 신고합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05-13 22:49:24
해당업체측 반품처리 방식에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