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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품절상품판매
 김경신
 2025-05-13  |    조회: 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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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는물건을 판매한다고하고 물건이안오니 문의하니까 발송한다하고 다음날 다시문이하니 물건이 있는지확인한다고하고 품절상품을 판매하냐하니 취소하라고하네요 주고받은 문자내용 첨부합니다 물건은 주말포함6일이고 전날 문의시 확인해본다고했으면 이렇게까지 기분이 더럽지않았을텐데 (ㅎㅎ)표까지보내면서 취소시켜준다고 농락당했다는 기분이 너무들어서 용서가 안되네요
댓글 1

담 당 자 2025-05-13 23:25:34
구입하신 제품이 배송되지 않아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