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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보증금 50만원을 안 돌려 줍니다
 박성진
 2025-05-13  |    조회: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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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트바이 금융리스를 통해
구입을 하였습니다
신청 초기에 보증금 50만원을 요구하여
보냈습니다.
이달 21일에 만기가 되어 보증금 언제 받을 수 있냐고 문의 하였는데 인수대금으로 상계되어 없어지는 돈 이라고 설명 하길래 계약서 보내달라고 해서 보았는데 그런 내용이 없어서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05-13 23:18:05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 주소확인하시어 서면(내용증명)으로 보증금 환급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