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 내용을 보고 직접통화후 25년4월26일10시09분에 일금 50만원을 바로 입금후
4월27일 택배수령했슴
그러나 수령후 바로 테스트하였으나 광고내용(공명특허)과는 전혀다른 소리도 제대로 나지않아서 바로 환불요청 햇으나 통화시는에 일부 금액 감액 고려해보겠다고 했슴
그래서 반품받을 주소를 요청했으나 변심하여 환불불가로 전화는 받지 않고 일방적 문자로 불가로 통보 받음
과잉과다 제품 홍보로 음악인들에게 더이상 피해가 가면 안되겠습니다.
신속처리안건으로 요청함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