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응원 도구 잘못 구매 교환 묵살
 노병기
 2025-05-13  |    조회: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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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지레플릭터샵 이라고하는데맞는지 모르겠네요.
아이랑 기쁜 마음으로 응원하러 와서 아이가 응윈봉을 사달라하여 구매하였으나 아이가 원하는 응원 도구가 아니여서 1분도 안되 제품을 교환 요구 하였으나 판매 불량 아닌 제품은 교환 환불이 안된다 말해서 교환을 해줄수없다라고만 합니다
가전도 변심으로 교환 환불이 가능한데 환불도 아닌 교환을 안해주니 이건 업체 갑질이라 생각합니다
영수증도 업체명이 아닌 오프라인매장이라 나오고
이건 제대로 확인 밎 제제해주세요
기분좋게 응원하러 와서 기분만 상하고 갑니다
첨부는 구매 영수증입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05-14 01:38:03
소비자가 매장을 찾아가 물건을 구입하는 것을 일반판매라고 하는데 소비자가 충동구매를 할 수 있는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 전자상거래 등을 제외한 일반판매로 구입한 제품은 사용전이라고 해서 무조건 계약취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575조, 제580조에 의해 계약은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청약과 사업자의 승낙으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여 이루어진 계약은 사업자에게는 판매대금청구권이, 소비자에게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각각 주어지게 됩니다. 유효하게 이루어지고 완성된 계약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