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고쟁이바지를 구매하는 이유는 바지밑단이 땅에 끌리지 않게 하기위함이고 밑단고무밴드가 잡아주어 활동성을 용이하기 위함입니다. 업체사진에 상품에 밑단에 고무밴드가 되어있는걸 확인 하고 구매했으나 실제품은 고무밴드의 역활을 하나도 하지못하는 정도의 발목의통이 너무 넓어서 통바지나 다름없었습니다 바지소재 자체가 발목을 잡아주지않으면 축쳐져서 땅에 질질 끌리는 데 업체에 환불 요청문의하니 그제서야 여름바지라 통풍을 넓게 느슨하게 제작되었다는데 업체 사진이나 설명에도 그와같은 내용은 없습니다.비슷한 류의 여름바지를 다른브랜드에서도 많이 구매해봤으나 이런경우는 처음이고 황당합니다
11900원짜리 바지 왕복배송비5천원을 내야지만 환불해준다는데 배송비5000원은 그냥 줘도 그만인데 업체의행태가 너무 황당하고 어이없습니다 댓글1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복류에 대한 보상기준은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세탁 후 변색, 탈색,수축등), . 부자재 불량(단추,지퍼,심지등), 치수(사이즈)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등에 대하여는 먼저 수리를 받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을 받으며 교환이 불가능하면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업체에서 제품불량을 인정치 않을 경우 부득이 심의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업체에서 제품불량을 인정치 않을 경우 부득이 심의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