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음료 | 인지부족한 노인상대로 체험분이라 무료라 홀려놓고 본품보내서 비용청구
 박미순
 2025-05-14  |    조회: 71
25년 1월말경 정신병원에서 퇴원하신지 얼마 안되었을때 2월 중순경홍보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은 그저 묻는말에 대답을 하셨을 뿐 인데 개인정보를 다 말씀한 상태이셨습니다. 전화 상담원이 분명히 무료 체험 분 이다, 돈이 안 든다. 비용이 없다. 평가만 해달라.. 라는 안내만 하였고 본품을 보내드리니 무료체험분 드시고 평가 후 아니다 싶으면 반품하라는 안내사항은 누가 들어도 없었습니다. 본인 이름과 주소만 적을 줄 아는 노인분인데 3일체험분과 본품과 안내지를 보냈다고 한들 !! 글도 모르는 어르신들이 글을 읽고 본품은 보내야 되는구나 하고 판단을 못하고 정신병으로 인해 자기 집 물건도 버리고 보호가 필요한 분에게 - 본품 회수가 안됬으니 돈을 내라는 안내면 소송한다는 안내만 독촉을 받으셨드라구요.. 지금까지 상황은 다시 정신질환이 심해지셔서 3월경에 정신병원에 다시 입원하여 가족이 문자확인 중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이 잘못했나보다 하고 비용을 지불하려 하니 상황이 궁금하여 녹취록을 받아보니... 내용이 본품을 보낸다는 말 자체가 잘 들리지도 않고 드시고 무료 무료 체험분이라고만 안내를 하니 물건이 와도 무료 체험분이구나 하고 버릴수밖에 없었을 어머님이 안타깝도 화가 납니다. 녹음 파일을 첨부 하며 이예 신고합니다.

동의명가 1688-2851
댓글 1

담 당 자 2025-05-14 21:45:34
제보내용 관련하여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으로 접속하셔서 기사 검색시 =건강식품 무료 샘플 보낸다고 유인하고 본품 함께 배송...박스 뜯었다간 수십만 원 덤터기=로 기사 검색하시면 제보내용관련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