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통화를 하고 물건이 도착했는데 한 보름지난후에 상담원이 다시 전화와서는 물건을 강매하네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너무 사기당하는 느낌이었고 그때 저는 하필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상태여서 더이상 전화통화가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교통사고때문에 전화를 차단했고 지금은 퇴원해서 집에 와있는데 내용증명서가 왔어요
이거 사기아닌가요? 제가 어찌 대처를 해야하는지요? 댓글1
해당업체의 무료이벤트 관련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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