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9일부터 업체에서 하라는대로 복용했고 오늘 문자와서 2단계 설명하면서 추가비용 얘기를 합니다. 사전에 전혀 설명 들은것도 없이..더군다나 효과도 못봤던터라 너무 회가 나서 고발합니다. 사전에 솔루션 진행과정이라고 알려준게 제품에 대한 설명이지만 추가비용얘기는 안한부분이 너무 괘씸합니다.
5월9일부터 업체에서 하라는대로 복용했고 오늘 문자와서 2단계 설명하면서 추가비용 얘기를 합니다. 사전에 전혀 설명 들은것도 없이..더군다나 효과도 못봤던터라 너무 회가 나서 고발합니다. 사전에 솔루션 진행과정이라고 알려준게 제품에 대한 설명이지만 추가비용얘기는 안한부분이 너무 괘씸합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