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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롯데리아 송촌점 오징어링 이물질
 성기광
 2025-05-16  |    조회: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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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9일 햄버거와 디저트를 구입하여 취식을하던
중 오징어링에서 투명 머리끈의 고무줄이 발견되어 매장으로 연락하였으나 남자매니저는 일절 사과없이 물건의 회수만을.요청하여 거부하였고 본사로 민원을 제기했으나 지금까지도 이렇다할 답변을 받지못하였기에 신고하고자 합니다.현 장소는 예전에도 일회용 케첩이 날짜가 지나 시정조치를 요청하고 넘어갔으나 이번에는 참지못하고 신고합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05-17 02:06:18
해당 식품에서 이물질이 발견되어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관련규정: 이물질이 발견이면 교환이나 환급이 원칙입니다. 증거사진 확보한 후 제조사업체에 알리어 유입과정이나 재발에 대한 시정요청 가능합니다. 해당사업체 담당자가 물품을 회수하여 사실규명을 할 경우 반드시 근거자료 사진 등을 확보 후 제공하고 물품인수증을 받아 놓아야 합니다. 혐오이물질이나 위해이물질인 경우 정신적 위자료, 2차적인 피해로 부작용발생시 치료비 및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으나 입증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T.1399)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