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번호1409185로 5월15일 환불관련글을 올렸습니다. 5월16일 카카오선물하기에서 598,000을
환불받았습니다. 5월2일자로 이미 물건을 반품받았으면서도 차일 피일 미루다가 오늘 받았습니다. 이미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카카오선물하기는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카카오쇼핑게시판에 전자상거래법을 명시해 놓았음에도 소비자를 우롱하고 (상품을 주문하고 바로 다음날 주문취소요청을 했음에도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없다)고 물건을 발송하는 바람에 “ 반품배송비“12,000도 제가 부담했는데 ”환불지연배상금“은 왜 지불하지 않는 걸까요? 환불지연배상금을 꼭 받아야겠습니다. 댓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