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음
4월28일 전화달라고 오후5:42분에 문자발송, 전화하겠다고 5:43분에 답장왔으나 전화없어서 오후8:30 전화기다리고있다고 문자하니 내일전화하면서 일정잡겠다고 하며 작업중이라 전화곤란하더고함
5월2일이되도 전화없어 문자보내니,전화와서 미안하다는말한마디없이 웃음, 맞벌이집으로 일정잡다보니 5월17일 토욜일 9-10시쯤으로 잡음
당일 10시다되어가도록 연락없어 전화하니 받지않고 문자와서 오후에 오겠다고함
동안 전화는 1번 받음!
업체와 공사 계약체결 시 작성된 계약서에 기재된 하자담보기간 이내라면 피신청인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공 상 하자(균열, 누수, 파손 등) 시 하자보수 책임기간 이내(1년)에는 무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