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도 펜션타운 내 족구장에 대해, 고발하고자 작성합니다.
저희는 펜션타운 내에 한 펜션에 2박 3일로 여행을 왔습니다. 저희가 예약한 펜션은 여러 여가 활동이 가능하지만, 저희가 즐겨하는 족구를 즐기기 어려워 인근 족구장으로 향했습니다.
해당 족구장 앞에 안내문이 있었지만 문이 열려있어 자세히 보지 못하고 입장했습니다.
10분 정도 지났을때, 해당 공간은 사유지이며 사용시 금액을 내야한다고 하여 저희가 인지를 잘 못했다고 사과드리고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10분 이용했어도 돈을 내라고 했고, 3만원이라는 금액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안내문 안 읽었냐, 안 읽은 너희 과실이다 라고 하며 금액을 요구했습니다. 카드결제도 되지 않고 계좌이체만을 요구했습니다. 통장 역시 사업자가 아닌 개인 통장이었습니다.
저희는 억울해서 금액을 지불하면 내일 사용해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시간이 늦었기에 내일이라도 사용하고자 했습니다. 그 분은 지금도 쓰고 내일도 와라라고 하셔서 저희가 돈을 입금하고 당일 사용했습니다.
익일 19시쯤 다시 족구장을 찾아갔으나 문이 닫혀있었고, 연락을 하니 왜 이제 오냐, 너희 잘못이다 라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전날도 19시쯤 갔던 걸로 기억해 저희는 당연히 괜찮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전날 그렇게도 강조하시던 안내문엔 이용 금액에 대한 안내와 이용 시간에 대한 안내는 없었습니다. 안내문은 첨부합니다.
개인 사유지라도 이렇게 운영해도 되는지, 협의된 사항으로 입금을 했는데 협의 사항 불이행을 당연시 하는 태도르 이해할 수 없어 이렇게 고발합니다. 찾아보니 별도의 사업자도 없어, 아무리 사유지라지만 이렇게 소득행위를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지 당황스럽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