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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문제 있는 제품을 보낸 후 교환 요청시 이상없다며 왕복 택배비 요구.
 성준규
 2025-05-19  |    조회: 73
불량사진.jpg
그림과 같이 문제 있는 제품이 있어서 교환
판매자는 검수시 이상없다며 왕복택배비를 요구함.
댓글 1

담당자 2025-05-19 15:43:19
전자제품의 특성상 훼손여부에 대한 판단은 전원코드를 꽂고 1회라도 시험작동을 하였다면 사용된 것으로 간주하며 반품을 거부할 수 도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7조 3항에 의하여 공급받은 재화 등의 내용이 사업자의 표시, 광고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또는 제품의 중대결함에 대해서는 반품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 정상적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