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 car 를 통해 작년 10월에 구매하면서 소모품 제외 보장, 개인부담금 5만원만 지불하면 다 수리해줄 것 같이 말하는 k warranty에 가입하였습니다.
케이카 믿고 24개월로 가입을 했는데 컴프레셔 고장으로 수리하려고 하니 정책상 재생품이 1 순위고 쌍용 정품으로 수리하려면 차액을 지불하라고 합니다.
근데 이 정책은 소비자는 모르고 본인들만 아는 사항이였나봅니다.
계약서나 안내 받을 때는 재생품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이 한문장 뿐이였고요.
보증보험 기간이 남았고 보증 한도도 남았는데 재생품이 있으니 재생품으로만 가능하다고 하는게 전 사기로 밖에 안느껴집니다.
재생품이 없을때만 정품으로 수리가 가능하다는데, 이건 제가 안내 받은 내용에 없었고 약관에 써져있는 말로 포괄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럴거면 백만원으로 보험 들 바에 그냥 그때 그때 수리를 했겠죠…? 정품으로 교체되지 못할 사유가 하나도 없으며, 해당 사항에 대해 수리할 때가 되어야 고지를 해준다는건 소비자 기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보증 되는 것도 별로 없는데, 되는 것 마저 이렇게 처리를 하네요. 다른 소비자들이 더 피해 보기전에 조치 처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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