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 구매한지 3일된 핸드폰의 고장
 방정현
 2025-05-19  |    조회: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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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7일에 구매한 a35핸드폰의 스피커 문제로 핸드폰 뒷면의 진동이 굉장히 심하게 발생했습니다. 핸드폰을 떨궈서 아래에 미세한 흠집이 발생하였는데 이로 인해 교환 및 환불이 안된다고 말했고, 아래에 찌그러진 부분은 나의 책임이 맞다 그러면 이거 수리하고 환불 해달라. 아래쪽 찌그러진 부분은 내 비용으로 처리하겠다 했음에도 내부 정책상 해줄 수 없다고 하였고 그냥 소비자고발센터에 신고하라고 해서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삼성전자서비스센터 소하동쪽 박태혁 반품팀장에게 들은 내용입니다. 해당 사진 아래에 첨부하겠습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05-19 17:07:19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액정이나 메인보드파손 등의 하자는 대체적으로 외부충격에 기인하며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제품자체의 불량을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휴대폰 액정이 파손된 경우,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하자로 보기 어려워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없다 정하고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