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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여행 | 날짜변경추가요금이152만원
 박성진
 2025-05-19  |    조회: 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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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사카-호치민-싱가폴 베트남 항공에서 7월29일 날짜로 아고다 앱에서 예약한 항공권을 (1년 오픈) 35만원 가량의 티켓 값, 내년3월로 날짜 변경하는데 152만원의 추가 요금이 발생한다고 연락 받았습니다 도저히 납득히 안 됩니다 이를 고발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05-19 16:19:02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장자율경제의 원칙상 가격은 판매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소비자도 다른 업체를 이용할 수 있기에 법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중재의 대상이 아니라 정하고 있습니다. 가격관련하여 구체적인 상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언을 받을 수 있으며, 공공요금처럼 정부의 통제를 받는 가격 또는 정부에서 특별히 관리하는 품목을 제외하고는 달리 규제를 할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