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네이버 라이브방송을 통해 코닥프린터의 카메라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방송중 진행했던 이벤트에 당첨되어 경품 발송 일자를 문의해봤으나 계속 기간이 미뤄지기만 할 뿐 아직도 경품이 오지 않았고 지급하겠다던 기일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허위광고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왜 지키지 못할 광고를 하는지 이해도 안되고 카메라 산 것도 다 반품하고 싶습니다..
판매측이 공약을 지키지 않는 경우 이미 샀던 물건도 반품이 가능한지요? 댓글1
해당업체의 경품지급 관련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