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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100프로 환불이라했는데 연락안됨.
 박연우
 2025-05-19  |    조회: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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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광고시 마사지기를 30일 무료체험후 불만족시 왕복택배비.사은품사용비용 제외 100프로 환불이라했어요. 부모님이 체험후 불만족이라 반품. 환불요청을 했는데 123,000원에 구매했는데 고시된거랑 다르게 35,100원이 환불금액이라 하네요.
광고랑 달라 광고대로 제외비용후 105,000원 환불요청했더니 연락 없다가 네이버 고발에 전화했더니
네이버측에서 판매자분이 제 요구대로 환불해준다 해서 물건을 16일 금요일에 우체국택배로 반품 보냈어요
근데 연락도 없고 판매자분이 네이버에서 회원탈퇴하고 돈도 안줘요.
100프로 환불이라더니 판매자 자기네 기준으로 뭐 차감 뭐 차감 이러면서 100프로 환불도 아닌. 사기에요.
저 말고도 다른구매자분분중에 환불금액이 35,100원 받으신 분도 있어요. 여긴 사기회사에요.
처발 원합니다. 제 물건 받고 연락도 안되고. 광고도 허위로 했어요.
물건 택배보냈더니 주소불명으로 배달도 안되었네요.
사기꾼이에요.
25년 5월15일자로 폐업신청하고 연락도 안받아요.
댓글 1

담당자 2025-05-20 09:41:11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