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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서울 동대문구 망우로18가길 26 1층 화이불치 카페에 대해 고발합니다
 조성민
 2025-05-19  |    조회: 89
위 가게에서 컵빙수를 시켰습니다. 세사람이서 3개를 시켜서 한입 먹는순간 팥이 굉장히 시큼 하면서 상한 맛이 났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으나 불친절함을떠나서 영업방해로 신고 한다고 하고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정말 소비자 고발합니다.
응대를 받지도 않습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05-20 01:20:56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식품의 경우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 내용 상이와 부패, 변질 그리고 유통기한 경과와 이물혼입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 1399로 신고 할 수 있고 행정기관인 관할구청의 위생과에도 직접 신고 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적절한 조사 등을 거쳐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가능합니다. 아울러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고객센터로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