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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V.A.T 부가세(현금결제)
 유광택
 2025-05-20  |    조회: 148
자주이용하는 판매점인데요 저는 카드가안돼서 현금만으로계산을합니다 일반영수증을확인하는데요 부가세가 포함돼서계산이되어있어서요 전국에 이러한 무인판매점이많은것으루알구있는데요 모두가다 현금결제시 부세세가포함돼면 안돼는게맞는거아닙니까요 해서 신고를하려합니다 무인커피샾이나.무인판매점 모두갇을듯싶읍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05-20 09:17:51
해당 판매점에서 부당한 요금을 청구하는 경우 국세청이나 해당 지역의 관할 세무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