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유통 | 미사용 숙박권 취소 관련 기한 설정 후 위약금 부과
 한선희
 2025-05-20  |    조회: 85
숙박권을 판매하면서 정해진 기한 내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가 직접 연락하여 취소해야 환불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모든 숙박권이 그렇지는 않으며 일부 숙빅권의 경우 사용기한이 임박해지면 숙박을 위해 예약해야하며 기한내 예약하지 않으면 취소된다는 메세지가 오는데 현대홈쇼핑에서 판매하는 국내숙박권의 경우 기한을 넘기면 위약금을 내라고 하는데 과연 이게 맞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사용하지도 않고 예약도 안한 숙박권에 대해 위약금을 받는게 법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건가요? 그런 상품 무시하면 되는데 소비자 알권리로 여쭤봅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05-20 23:10:17
해당업체에서의 환불 관련 매우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업체에 예약 후 취소 또는 변경 시 환불 관련한 약관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만약 업체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신청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