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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불량제품 소파
 조건희
 2025-05-20  |    조회: 98
20250518_223400.jpg
14일경 171 만원 소파를
오늘의집에서 구매 하였으나
등받이 구간 단차가 있음.
판매측 단차가 있을수도 있으며
오늘의집 포인트 만원을 지급 하겠다고함
환불도 안된다고함.

판매 상품 내용에 어디에도 등받이
단차가 있을수도 있다는 내용도 없고
다른 리뷰 상품 이미지이는 다 단차 없는
제품 리뷰 있음

상품명 ( 무빅 천연면피가죽 4인)

상담사 대응조차 불량이 아닌데
소비자 진상 취급.
댓글 1

담 당 자 2025-05-20 23:36:02
구입하신 지 얼마되지 않은 쇼파의 이상으로 무척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1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파품질불량(재료의 변색, 찢어짐, 균열, 스프링불량 등)은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이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가구류인 경우 구입 후 1년 이내에 무상 수리 요구 가능하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대상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