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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환불요청거부
 간유미
 2025-05-20  |    조회: 111
두빼빼로체인지업 다이어트 식품을 1달2틀 동안 복용했지만 체지방,체중 감량이1도없어 환불요청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상담할당시 효과없으면환불가능하다고해서 구매했지만 환불 거부하시네여 작은돈도 아닌600,000 이 넘는 금액이라 손해보고있습니다 계속 더먹어보라고만 하시네여
상담직원 010-6704-8634 입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05-20 15:20:36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