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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헬스3개월 등록했다가 1개월도 채 안되어 환불요청 하였으나 아직까지 환불이 안되고 있음.
 안용자
 2025-05-20  |    조회: 99
헬스 3개월 등록후 갑자기 지방대학교에 가게 되어 2월 말일에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 대표자가 부재중이라 전달하겠다고 해놓고 아직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05-20 15:59:56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한 표준약관에 의하면 소비자가 운동 중 이용연기를 신청하면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