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삼성화재 보험가입자 방경민입니다. 삼성화재를 가입자인데 서산에 있는 담당자가 보험증권에따라 치료비를 접수하였지만 접수를 잘않받아주려고하고 실제 알고있는 내용도 소비자가 모를 거라생각하여 숨기려다가 걸려서 담당자를 바꿔달라고 요청을하였지만 인천에있는 담당자가이를 거부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소비자가 다시 서산에 있는 담당자와사이가 않좋은데요 삼성화재가 배타적권한을 가지고 단합을하여 소비자에거 피해주고있는데요 이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그리고 삼성화재는 삼성코드가 있는 담당자에게만소비자를 배정해야한다는 법이 있기때문에 않된다는데요 이부분에대해서 상담및 분쟁 조정 부탁드립니다.
댓글 1 내용 담당자 2025-05-20 16:53:18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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