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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휴대폰 계약
 박찬미
 2025-05-20  |    조회: 275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 폰이 침수되어 as센터 가셨는데 삼성as센터에서 휴대폰을 공짜라며 주셨다고해서 그렇게 알았는데 얼마후 요금이 많이 나왔다는 아버지 전화가 와서 kr 통신사 고객센터 전화를하니 as센터에서 휴대폰을 개통하고 약정하시고 오신걸확인했습니다 요금도 시니어로 11000원 납부하셨었는데 지금은 37000원에 4개월 의무사용과 공짜폰도 아닌 기계값이 있는걸로 약정을하셨다는걸 확인했습니다 어르신들은 잘 모르시는데 공짜폰으로 유도하여 판매하고 약정까지했는데 판매한 as직원은 다 설명했다며 문제없다며 말장난하듯 얘기를합니다 이런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
댓글 1

담 당 자 2025-05-21 00:58:21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올려주신 제보와 같이 통신대리점의 경우 불완전판매로인한 소비자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으나 개별판매점에서 이뤄진 문제의 경우 해당 통신사를 통한 중재처리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