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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이염 관련 문의사항
 정해영
 2025-05-20  |    조회: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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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염주의사항이 있는 청바지 제품을 구매 후,
가방을 들고 다녔는데 너무 심하게 이염이 되어서
이 부분은 상식상으로 이염에 대한 농도 범위 등 자세한 내용이 되어 있지 않아서 피해를 보아서 사진과 같이 보내드립니다.
고객센터에서는 명시를 했기에 환불 또는 가방에 대한 책임이 없다라고 하고 있어서 이에 신고합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05-21 01:15:31
우선 청제품은 염색성이 다른 의류에 의하여 취약하므로 마찰에 의한 이염 및 오염 현상이 나타날 공산이 높습니다. 따라서 옷에 부착되어 있는 취급주의 표시에 이염 가능성에 대한 경고문구를 부착한 경우가 많습니다. 만일 소비자가 입은 의류에 해당 내용이 적시되어 있었다면, 이는 소비자가 이염 및 오염 가능성을 인지한 상황에서 해당 제품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제조업체에 보상을 요구하기 어려울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염 및 오염 가능성에 대한 안내가 없는 경우에는 제조업체가 해당 하자에 대한 위험성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책임이 크므로, 이에 대한 보상 요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본사로 요청하여 잘 조율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