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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사과8kg을 시켰는데 꿀당도라고 광고하더니 맛이 완전 무 보다도 못해서 반품욪덩하니 맛이없다고 판품은 안된다고함
 임경숙
 2025-05-20  |    조회: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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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이용하는 인터넷에 농가살리기 라는 업체에 이번에는 사과를 광고하는데 워낙 꿀당도라 광고하길래 8kg을 주문해서 물건이 오늘 도착했는데 사과를 보는순간 색깔에 너무 놀라 맛을 의심했으나 혹시나 해서 한개를 먹었더니 아무맛도 나지않는 정말 먹지못할 사과였습니다.그래서 반품요청을 했더니 맛이없다는 이유로는 절대 반품이되지않는다는 얘기를 듣고 하도 황당해서 여기에 글을 올립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05-21 01:16:39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