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유통 | 반품환불요청 택배비 과다부과 신속하게 처리해주세요
 신주아
 2025-05-20  |    조회: 71
SSS몰에서 코렐4인세트 더블링 라떼 블루 디너웨어 2개를 시켰는데 원하는 물건이 아닌 그릇세트여서 반품 환불요청했어요. 택배비를 왕복배송비로 요구하며 물건무개로 57000원을 달라고하여 원치않는물건이고 그릇세트가 가볍다고했더니 4만원 배송비에 G마켓 배송비를 제외한 33,000원을 입금해달라고 합니다
배송비를 내야하는 것일까요?.
댓글 1

담 당 자 2025-05-21 01:43:53
반품시 부과되는 배송비에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라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색상, 디자인 혹은 사이즈 불만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를 요청한 경우 반품비(왕복기준)는 구매자가 부담해야합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