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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스타일러 공정과정상 눌림자국 심함
 송다연
 2025-05-20  |    조회: 109
20250520_180925.jpg
스타일러를 3월말에 구매하였는데
양쪽 벽면에 눌림자국 10군데이상 잇으나
교환도.환불도 어떠한조치도안하고
원래그런거다 무한반복
댓글 1

담 당 자 2025-05-21 01:46:58
사용중이신 제품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발생시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과실부분에 대한 제보자님의 억울하신 심정을 해당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