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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소비자책임으로전가합니다
 정영운
 2025-05-20  |    조회: 74
IMG_1421.jpeg
운동화세탁과정입니다
신발앞쪽양쪽다까짐이생겼습니다
세탁사장님은맡길때하자제품을앝겼놓았다고되려저에게잘못을미루려합니다.
2번째문제가발생한건데요
첫번째는세탁과정에서.양쪽발등천부워에심한얼룩이생겨.as맡긴건데물건을다시찾고확인결과
이번에까짐현상이발생한겁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05-21 01:35:34
세탁소에 맡긴 신발이 훼손되어 많이 속상하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 후 하자 발생 시 사업자의 책임하에(사업자 비용부담) 원상회복, 불가능 시 손해배상 요청 가능하며 손해배상 시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의거하여 감가상각하여 계산이 가능합니다. 보상 요구시 제품의 구입일자와 가격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세탁업자에게 제시하여 보상을 요구해야 합니다.
세탁과실 여부는 심의절차를 통해 판단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심의 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