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인터넷 500메가 TV2대이용중약정이(5월30)끝나기전에 재약정을 (2월19일)했을때 요금 할인만 받는거로 했습니다 그러다 아들이 분가를 하게되면서 인터넷 추가 한선을 더설치하기 위해 알아보더중 유리한조건이 통신사이동임을 알게되어서 5월19일인터넷해지 문의를 했는데 위약금을 334.000원을 내야된다네요~기가막혀서 따졌더니 5월30일 해지하게되면 181,000원이 나온다는데~통이해가 안되고 억울해서 신고합니다
댓글 1 내용 담당자 2025-05-20 21:58:38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인터넷상품 해지시 과도한 위약금으로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됩니다. 인터넷서비스(결합상품) 중도 해지 시 이용자가 부담하는 반환금은 약정기간 미달에 따른 할인반환금과 모뎀임대료 위약금이 합산 부과되며 산출방식은 회사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위약금 산정 방식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 청구나 약관상의 부당함 있을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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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서비스(결합상품) 중도 해지 시 이용자가 부담하는 반환금은 약정기간 미달에 따른 할인반환금과 모뎀임대료 위약금이 합산 부과되며 산출방식은 회사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위약금 산정 방식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 청구나 약관상의 부당함 있을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