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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불량품 반품 처리
 이망남
 2025-05-20  |    조회: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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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을 통하여 기린농산의 흙 당근5kg을
23,900원에 5월8일 구매를 했습니다 허나
확인해 본 결과 썩은 것이 많아 반품을 요청하였슴ㆍ 쿠팡에서 해결해줄 테니 기린농산은
접촉하지 말고 기다리며 점점썩어가는 당근도
그냥갖고 있으라했으나 5-6일 지나서 기린농산과 접촉이 안돼니 도와줄 방법이 없다고함.
소비자가 물건을 살때는 문제 생길때 쿠팡이
해결을 전제로 사는거지 개별 판매업자를
접촉해서 해결한다는 건 말도 안됀다 생각해서 소비자 고발합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05-21 02:11:42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제보 관련하여서는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로 판단되는 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