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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허위사실 또는 허위광고
 박강
 2025-05-20  |    조회: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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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구매시 일정 금액이 넘어가면 무료배송 문구가 있고 실제로 상품을 장바구니에 넣어 놓고 일절 금액이 넘어가면 무료 배송이라고 표시가 나타납니다

배송은 해외에서 발송을 하기 때문에 통관비용과 우체국 비용이 발생이 되는데 이에 대한 비용은 자기들이 책임을 지지않는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05-20 22:33:58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