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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전기가 통함
 이수영
 2025-05-20  |    조회: 177
맛사지할때 전기가 통해서 소름이 돋고 깜짝깜짝 놀람 업체에서 전기가 흐른다고 설명도 못받았고 제품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한테 패기처분금액을 내라는것은 업체가 잭임을 회피하는것임
Ns 홈쇼핑을 믿고 제품을 구매했는데 소비자을 보호해주지조 않고 상당원은 계속 업체랑 해결보라는식이며 20일 오늘 통화에서는 내용증명을 업체에서 보낸다고함(정말 어이없음) 앞으로 ns 홈쇼핑을 믿고 구매을 할지 고민이됨
댓글 1

담당자 2025-05-20 23:04:30
전자제품의 특성상 훼손여부에 대한 판단은 전원코드를 꽂고 1회라도 시험작동을 하였다면 사용된 것으로 간주하며 반품을 거부할 수 도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7조 3항에 의하여 공급받은 재화 등의 내용이 사업자의 표시, 광고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또는 제품의 중대결함에 대해서는 반품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 정상적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