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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 이중포장 박스가 다젖어서 판매가 불가능하게 되었어요.
 윤종훈
 2025-05-21  |    조회: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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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거래로 편의점택배를통해 판매를했고 이중포장을하였는데 안에 박스까지 다젖어 상쿰거래가 취소되었습니다. 이중포장 인데도 불구하고 상품이훼손되었는데 보상이 불가능하다고 하는것은 택배사의 횡포 같 습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05-21 16:38:54
택배표준약관 제6장 22조에서 택배에 대한 사고가 생겼을 때, 보상을 규정합니다. 소비자가 구입한 물건의 영수증이나 물건 구매 비용이 적혀있는 운송장 등의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택배사에 제출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택배사는 배상을 해야 하는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그외 보상청구는 택배사측과의 협의사안이며 관련하여 협의가 되지않을시 내용증명 발송으로 이의제기 하시거나 관련업체 본사 고객센터로 다시한번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