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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 액정파손
 김평수
 2025-05-21  |    조회: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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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8월식 Z폴드3 삼성제품입니다
액정이 수차례 점이나 선으로 파손돼 사용하기 어려워 수리보상을 요구했으나 as기간이 종료되었다하여 수리비용을 과다하게50만원 이상을 요구하고 있어 이에 소비자로서 미완성제품을 출시 판매한 삼성전자가 책임을 다하지 않아 이렇게 고발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05-21 18:14:33
해당휴대폰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이 지난 경우 제품 하자발생 시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