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를 인수 받고 반나절도 안되서 에어컨이 안되서 수리를 받았어요
그리고 또다시 6일만에 에어컨이 안되서 정비소에 있네요
지금까지 주행거리는 70킬로입니다
정비소왕복으로 35킬로 탓고 제가 개인적으로 탄거리는 35킬로에요
전 새차를 샀는데 저 보고 자꾸만 고쳐서 타라고 하네요
몇천만원을 주고 산 새차를 제가 왜 고쳐서 타야 하나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 새 차를 다시 받고 싶어요 댓글1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자동차의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발생 시 무상수리(부품교환 또는 기능장치교환)이며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4회째)하거나 중대한 결함과 관련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차령 12개월 이내 차량은 제품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환급 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