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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인터넷 오류
 원윤자
 2025-05-21  |    조회: 115
저는 치킨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5.5일경 인테넷이 연결안되어70시간동안 주문을 받지 못하여 장사를 못했는데 케이티에 보상처리 요청을 했더니 22만 가량 보상만 해줄수 있다며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좋슬디 답답한 마음입니다 대기업 상대로 소송을 하다니 돈 괴ㅡ.시간이 없어 엄두도못내고있는데. 억울해서 kt 통신을 고발하고다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05-21 18:51:43
소비자분쟁해결기준(2009-1)에 의하면 인터넷서비스의 위면해지 여부는 누적 장애시간(72시간)과 장애신고 횟수(월 5회)로 판단을 합니다. 그 동안의 장애 이력을 확인하여 기준에 부합된다면 위약금 없는 해지가 가능합니다. 2008.10월 방통위 경품 관련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통신품질 불량 등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약정기간내 중도해지시에는 경품에 대해서도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 전달해드리고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