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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유리잔에 입술베임
 황재용
 2025-05-21  |    조회: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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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21일 상기 업체 밥상위의 한우에서 저녁식사겸 모임을 하는 과정에서 식당에서 준비된 맥주잔에 입술을 여러차례 상처를 입고 10일정도 고생을 했습니다. 상기업체 주인은 처음에는 보험처리하여 피해 보상하겠다고 하더니 보험사의 손해사정인을 통해서 본인들은 맥주잔의 깨짐여부를 검수했으므로 보험처리를 못 해준다고 합니다. 저는 상처입고 여러날을 고생했는데 억울 합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05-21 18:05:08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구두상 협의가 되지않을시 내용증명 발송으로 다시한번 피해보상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