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통신사와 해지를 하려하는데 전화 연결이
불가능 함. 수십번 전화 했으나 기다리라고 하다가 연결할수 없으니 다음에 하라고 함.
지금 할인계약기간이 지나서 무리한 통신료가 발생하고 있는데 전화연결이 안되서 비싼 통신료를 지불해야함. 그래서 해지하려 하는데 그것도 전화연결이 되야 가능한데 이것도 안되니 소비자가 그냥 피해를 보고 있씀. 댓글1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서는 관리.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02-1335, www.kcc.go.kr)로 신고,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