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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제품의 하자자 분명한데 판매자가 확인이 안된다는 이유로 AS 접수를 받지 않고. 제품의 품위 자체를 하지 않고 있네요
 탁현수
 2025-05-21  |    조회: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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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몰 (네이버)를 통해 제품을 구매하고 실 착용은 2달도 되지 않았는데 밑창이 부서지는 증상으로 나이키에 의로를 하였으나.
제품의 판매자를 통한 접수만 가능하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네요.
구매한지 1년도 되지 않았고. 실내에서 운동만 하던 신발인데도 바닥이 삭은것 처럼 부서지는 상황인데도. 판매자를 통한 접수만 가능하다고 하네요.
하여, 네이버를 통해 판매자를 확인하였으나. 현재 판매자의 사정으로 판매 업체는 휴점 상태라 판매자와 연락도 안되는 상황이라 신고 합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05-21 18:22:55
신발류의 품질보증기간은 가죽제품의 경우 1년이며 이외에는 6개월입니다. 신발의 경우 하자발생 시 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수리불가능시는 교환요구 가능합니다. 다만, 나이키 제품과 관련해서는 저희쪽으로도 수차례 제보가 들어왔고, 취재를 진행했지만 업체쪽에서는 대부분 소비자과실로 간주 환불을 비롯한 서비스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에서 출판된 관련 기사들을 참고바랍니다. 나이키는 어떤 민원처리에도 업체입장만을 완강히 주장하고 있으며 그리하여 중재의사가 없음으로 피해구제를 도와드리지 못하는점 양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