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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구글스토어에서 8살 미성년자녀가 제핸드폰으로몇분만에 219.000원을결제하였습니다
 최정남
 2025-05-21  |    조회: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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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목과 같이 8살미성년자녀가
65,000원 2번
89,000원. 1번을

제 핸드폰으로 결제하였습니다
확인해보니 구글스토어에 My cat이라는 고양이키우는게임이더군요

저는 바로 1~2시간안에 구글스토어측에 환불요청을
하였지만 환불거부를당했습니다
마땅한 상담원연결이가능한 고객센터도있는게아니고
문의를넣어도 AI처럼 똑같은 답변분환불정책불합

아이가 결제한 그 my cat이라는 어플 리뷰를보니
저와같은 상황을가진사람들이 한두명이아닙니다
2년전 글어도 아이들이 결제했다는내용이다반사
하지만 구글스토어측과 게임업체(이메일)보내도
유령회사처럼 소비자를 농락합니다 고발하고자합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05-22 06:03:58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휴대폰/ARS결제중재센터(www.spayment.org)접수하시면 되며 대리접수가 불가한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