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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해지위약금
 홍순영
 2025-05-21  |    조회: 537
미리약정을하고 정상해지기간내 해지 하려고 하면 내가 혜택본2/19~5/30일 까지 할인받은금액은월1만원가량입니다만 ~앞으로 쓰지도 (혜택보지도 )않은금액 합해서 181,000원 이나라에서 허락한법인가요?
할인받은혜택만큼 납부해야 맞는거아닌가요 ~억울해서 소비자고발을 하는데 비슷한답을주시면~이건 눈뜨고 코배인듯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05-21 19:48:39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소비자 고발센터)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제보자께서 원하는 부분에 대해 강제성을 갖고 처리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